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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TF, 정책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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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8-14 | 조회 | 661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TF,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전문가·학부모·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TF(tesk force)’가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가 8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개최 목적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17년 9월부터 10차례에 거쳐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개편방안(안)’에 대해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 지자체 등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날 TF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꼽았다. 이에 따라 ▲장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 ▲비용체계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4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자는 대안이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시간제한을 없이 종일반을 기본체제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가보육시간은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오후반과 그 이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연령 혼합반, 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에도 내실 있게 제공 될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교사가 추가보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세부과정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일한 단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각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 대안은 현재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보육하는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TF 정책 제안을 토대로 정부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세부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제안한 개편방안(안)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학부모, 보육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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