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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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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10-29 | 조회 | 1,177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서는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문서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이에 아동의 ‘인권 및 안전’ 관련 항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17개 시·도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12월 14일까지 2,000개소 어린이집을 교차 점검 방식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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