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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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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12-11 | 조회 | 843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첫 번째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 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동승 보호자는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 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 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게 된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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