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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전환,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평가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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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12-18 | 조회 | 1,520 | 좋아요 | 0 |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전환,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평가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은 지난 12월 12일 ‘(재)한국보육진흥원’이 2019년 6월 중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재)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평가방식도 의무평가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의 ‘중심지원기관’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 재정비 등 재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은 조만간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출범에 필요한 정관 및 제반 규정 마련 등 실무적 준비와 함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보육진흥원 유희정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통합적인 보육정책을 수행하며,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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