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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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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12-17 | 조회 | 1,380 | 좋아요 | 0 |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간「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원자격검정령」4개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를 보완한다.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두 번째로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을 명시한다. 유치원 규칙 기재 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한다. 세 번째로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해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년 3월부터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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