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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한어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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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4-08 | 조회 | 637 | 좋아요 | 2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와 한어총 산하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확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종일반 8시간 원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등 대정부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사)한어총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1일 12시간 이상 보육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집들이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집회 중인 (사)한어총과 비대위는 “이번 개정으로 1일 8시간 종일반 원칙 정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장보육 시행과 이용, 교사와 보육료의 추가지원, 교직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이 가능하게 되어 보육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직원의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보육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16년 8월에 발의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며 “법안 통과에 앞장서주신 최도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보건복지부 당국자들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며칠 뒤인 지난 4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보육시간이나 운영기준 등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는 보도 설명 자료를 냈다. 이에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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