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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안전부, 어린이집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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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5-13 | 조회 | 888 | 좋아요 | 1 |
행정안전부, 어린이집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13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등을 포함한 51건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재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알림은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아가 안전하게 등·하원 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 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2월에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 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1년 3월에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 밖에 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 구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방법 개선 등 51개의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 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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