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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간 현장 떠났던 원장 및 보육교사 사전 교육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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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6-12 | 조회 | 1,122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장기간 현장 떠났던 원장 및 보육교사 사전 교육 의무화 보건복지부는(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내용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주요 개정 사항을 밝혔다. 이에 평가제 시행과 함께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복직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장기 미 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은 40시간의 필수 교육 이수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1일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교육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현장 실습의 중요성도 고려해 종일 보육 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실습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폐지 등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이 없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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