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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유치원 폐원 기준 및 행정처분 세부 기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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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7-30 | 조회 | 879 | 좋아요 | 0 |
교육부, 유치원 폐원 기준 및 행정처분 세부 기준 신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치원 폐원 기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된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정원 감축 10%, 2차 15%, 3차 20%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별 자체 규칙에 소속 교직원의 보수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하여 근무 여건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기준도 상행됐다.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를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수준으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다. 개정 후에는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했다. 교육경력의 범위 규정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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