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운영 > 뉴스&이슈
제목 | 정부,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 활동 실시 | ||||
---|---|---|---|---|---|
날짜 | 2019-08-01 | 조회 | 839 | 좋아요 | 0 |
정부,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 활동 실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총 6개 관계 기관은 지난 8월 1일 도로교통법상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실태조사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교통안전을 위한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시스템 입력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경찰청은 “이 기간에 경찰에 미신고한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에 경찰은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 비교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 활동 기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던 운영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