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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 교육위, 누리과정 정부 지원 3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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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8-26 | 조회 | 666 | 좋아요 | 0 |
국회 교육위윈회, 누리과정 정부 지원 3년 연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이하 교육위)는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상황이었으나, 누리과정 재원에 안정적 확보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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