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운영 > 뉴스&이슈
제목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어린이집 점검 | ||||
---|---|---|---|---|---|
날짜 | 2019-09-03 | 조회 | 871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어린이집 점검 보건복지부는 9월 3일 경기 양평군 소재에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운영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했다. 시범사업 중인 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한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연장보육반을 구성하여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운영되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중 확인(모니터링) 기간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했다.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에 102개 어린이집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집중모니터링 기간 이후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장보육 운영여부 결정한다. 그 중 양평군 양서 어린이집은 집중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연장보육을 계속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보건복지부는 김강립 차관은 연장보육반의 보육 현황을 살펴본 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연장보육반 이용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실제 연장 보육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등 체계 개편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다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중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