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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한가연,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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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9-04 | 조회 | 1,149 | 좋아요 | 4 |
(사)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사)한국가정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문순정 이하 한가연)는 지난 9월 4일 한가연 사무국에서 회장단 및 시도 이사들과 영아반 담임교사들의 처우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호소했다. 이날 한가연은 “애착 형성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만0세~2세를 보육하고 있는 영아반 담임교사는 차별 있는 보육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전체 보육교사 33만여 명 중 영아반 보육교사는 10만여 명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30%에 해당한다.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017년~2019년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지급됐다. 그러나 오는 2020년에도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반면,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2018년 30만 원, 2019년 33만 원, 2020년 36만 원으로 인상되어 예산이 편성됐다. 한가연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에 비하면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수당도 턱없이 부족하며, 정부 예산에 따른 보육현장 내에서의 영아반 담임교사와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차별은 교사들 간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가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6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영하지 않고 상대적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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