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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날짜 2019-09-19 조회 2,235 좋아요 1

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현행>                                                                                             <2020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19일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간을 모든 아이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세 반)는 15명이다.


복지부는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 월 111만 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 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며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0∼2세반 보육료(2020년 정부 예산안 기준)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시간당 연장보육료과 신설되며,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된다.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 이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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