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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ㆍ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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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9-24 | 조회 | 705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24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지급 연령을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9월 25일 기준 약 268만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약 228만 명과 9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 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이다. 더불어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9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개소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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