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회원신청
  • 꼬망세몰
  • 회원안내
  • facebook
  • kakaostory
  • twitter
  • youtube

뉴스&이슈

뉴스&이슈 리스트
제목 2020년 국가인권위 제 1호 진정, ‘근거 없는 성별구분은 아동인권침해’
날짜 2020-01-02 조회 732 좋아요 0


2020년 국가인권위 제 1호 진정,

‘근거 없는 성별구분은 아동인권침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020년 제1호 진정을 접수했다.


시중 판매되고 있는 영유아동 제품의 경우, 성차별적인 성별구분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즉각 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복, 칫솔·치약, 문구류, 완구류 등 수많은 영유아용 제품이 기능과 무관하게 성별을 색깔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꿉놀이를 엄마놀이로 규정하는 문구를 사용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별구분을 색깔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소꿉놀이를 엄마놀이로 규정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는 “영아기에는 양육자가 제품의 성별구분을 무시하고 선택·구매할 수 있지만, 유아동기에는 남아·여아 속옷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선택권 자체가 박탈당한다”며 “만연한 성차별을 인권위가 방관하지 말고 상식적인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좋아요

목록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