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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시정 권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날짜 2020-01-06 조회 771 좋아요 0


인권위 시정 권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을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같은 기간 동안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향후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싶을 때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기준은 차별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간제 교사가 유아교육법 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교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론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 교사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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