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운영 > 뉴스&이슈
제목 | 유치원 3법, 발의 448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
---|---|---|---|---|---|
날짜 | 2020-01-13 | 조회 | 676 | 좋아요 | 0 |
유치원 3법, 발의 448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발의된 ‘유치원 3법’이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밝힌 후 추진된 것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한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유치원은 교육부가 구축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에듀파인은 물품구입비·급식운영비·체험활동비·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회계 관리 체계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셀프징계’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