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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보조·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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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1-23 | 조회 | 1,391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보조·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월 23일,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매월 중순 급여 지급일에 지원되며, 보조교사(담임교사 보육업무 보조), 연장보육교사(16:00~19:30 연장반 보육업무 전담), 야간연장보육교사(19:30~ 연장반 보육업무 전담)에 대한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하여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통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지원 예산안이 확대되었다. 지원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을 작년 4만 명에서 1만 2천 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만 2천 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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