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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지침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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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1-31 | 조회 | 1,591 | 좋아요 | 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지침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여,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31일 각 단체, 기관,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된 내용은 최근 중국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업무를 배제하고,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권고하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이 지침은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등의 각종 기관·지자체·협회 등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침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면서 이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마스크 등의 관련 용품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월부터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거나 왕래가 잦아 감염병 등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 사업장에 마스크 72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둘째,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며, 셋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하며, 마지막으로 기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 하는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유행지역 여행 후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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