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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유총 ‘법인 취소 소송의 취소’, 승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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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2-03 | 조회 | 681 | 좋아요 | 0 |
한유총 ‘법인 취소 소송의 취소’, 승소 판결 지난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요구’ 등을 이유로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의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점을 들어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6월 7일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7월 23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유총 해산 절차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으며, 올해 1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한유총이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 개원 연기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공익이 침해된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을 소멸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에 불과하며, 이들은 개원 연기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유총은 개원 연기가 시작된 당일 연기 투쟁을 스스로 철회하여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7개월 간 단절된 채널을 복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입장과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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