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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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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2-19 | 조회 | 821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지난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3만7천여 개소의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 6200만원을 지원한다. 유치원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근로자가 자녀 등의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10일 동안 허용된 무급 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이후 2월 3일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배포했다. 또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시 재개원 전에는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2월 6일 추가했다. 2월 7일에는 유치원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 유치원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함께 안내했다. 2월 14일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소독지침을 제공하고, 2월 17일에는 유아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등을 포함한 방역강화 대책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에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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