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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어린이집까지 잇따라 ‘휴원’ 결정
날짜 2020-02-26 조회 1,706 좋아요 0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어린이집까지 잇따라 ‘휴원’ 결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등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26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까지 휴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 계획을 밝혔다.


휴원 기간은 추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휴원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이에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 시에는 어린이집 교사 정상 출근 및 영유아 급·간식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일 1회 소독, 빈번 접촉 부분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대신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지만, 단기간에 코로나19 추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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