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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결정
날짜 2020-03-01 조회 1,804 좋아요 0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결정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대응지침 개정 포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분류, 입·퇴원 원칙, 치료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이에 따라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에 따르면, 추후 확진 환자의 경우 중증도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의 4단계로 분류하여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시행하며, 경증환자는 국가운영시설·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대구시부터 우선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중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와 국내 환자의 역학적 특징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병상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를 중증 및 위중 환자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에 따라 발열이나 기침·목아픔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3-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이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자기 차량 이용하기·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등의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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