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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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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3-03 | 조회 | 606 | 좋아요 | 0 |
교육부,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될 것” 지난 3월 2일, 교육부가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 시행으로 유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는 2018년 설치된 이후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로는 유치원 3법 개정을 꼽았다. 유치원 3법의 개정으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함께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명시됐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이건리 의회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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