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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원 추가 연기 후속 지원 대책, ‘긴급 돌봄 시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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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3-06 | 조회 | 864 | 좋아요 | 0 |
개원 추가 연기 후속 지원 대책, ‘긴급 돌봄 시간 연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 개원이 추가 연기된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개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전국 유치원 긴급 돌봄 시간이 2시간 연장되고, 긴급 돌봄 교실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간식을 제공한 반면, 유치원의 긴급 돌봄은 오후 5시까지만 제공되어 발생했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은 계속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긴급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국의 공동육아나눔터도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하여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아동수당 지원 대상에게 4개월 동안 총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원된다. 가정 내 직접 돌봄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사용한 기업에게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은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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