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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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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3-25 | 조회 | 752 | 좋아요 | 0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정부는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2020년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며, 경찰청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미끄럼방지시설·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부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노란발자국 등의 시설을 확충하며, 행정안전부는 설치 시설의 전국 적용을 위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치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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