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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보육지원 주요소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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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4-08 | 조회 | 975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보육지원 주요소식 안내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장기화에 대한 보육지원 주요소식을 전했다. 이는 ‘긴급보육 밀집도 완화 조치’, ‘휴원기간 중 가정양육 지원 필요성’, ‘긴급보육 시 프로그램 운영 및 차량 운행 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영아는 반별 정원의 50%, 유아는 반별 정원의 30% 이상 등원하는 경우 독립 반을 편성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휴원기간 중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최대한 가정양육을 권장하고, 각 어린이집은 교재·교구 및 각종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보육 프로그램은 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상시와 동일 수준으로 제공하고, 단순 TV시청이나 집단놀이(노래·율동 등) 등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긴급보육 시 등하원은 도보나 자가용 이용을 권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시 좌석 간격 확보·차량 내 전원 마스크 착용·환기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 5월부터는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생성이 불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활용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 악화된 사업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4~6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어린이집 임금 미지급, 개인연차 강요 등의 민원사례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를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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