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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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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6-23 | 조회 | 881 | 좋아요 | 0 |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해 아동의 중상해·사망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통학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 중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며,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영유아 중상해·사망 사고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의 내용·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또한 법으로 명시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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