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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급식카드, 구입 제한 품목 명확해진다
날짜 2020-07-02 조회 1,062 좋아요 0


아동급식카드, 구입 제한 품목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급식카드의 구입 제한 품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미취학 아동 및 18세 미만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단체급식소·도시락 배달·일반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편의점 이용 시 구입 가능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입가능 물품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기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을 구입 제한 품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편의점 이용 시 매뉴얼에 명시된 구입 제한 품목 외의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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