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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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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7-21 | 조회 | 721 | 좋아요 | 0 |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세부사항 규정 등이 있다. 이로써 유치원 평가 결과는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게 되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 및 방법과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 설정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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