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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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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11-09 | 조회 | 753 | 좋아요 | 0 |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으로 올해 말까지는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하여 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는 불편함과 배송 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앱 또는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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