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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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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11-24 | 조회 | 1,032 | 좋아요 | 0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1월 2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고유 법령의 부재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 고조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이번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다. 교육시설법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와 ‘안전성 평가제’가 새롭게 실시된다. 아울러,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개편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교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돕기 위해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교육부 이승복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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