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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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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12-01 | 조회 | 928 | 좋아요 | 0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르면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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