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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 급식 위생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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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12-02 | 조회 | 1,082 | 좋아요 | 1 |
어린이 급식 위생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2월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및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등이다.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여, 국민은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하고 영업자는 손쉽고 용이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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