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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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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1-04 | 조회 | 1,018 | 좋아요 | 1 |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1월 5일부터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하였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하기로 했다. 1월 5일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 열람자에 한하여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10억 이상)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증진국 황윤정 국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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