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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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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2-01-05 | 조회 | 652 | 좋아요 | 0 | |||||||||||||||||||
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올해의 3대 핵심추진과제로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 일상의 실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세부사항으로는 더 나은 일상을 향한 학교 활동 재개 노력으로 유‧초‧중등은 2022년 1학기부터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 실시,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교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700실), 지역돌봄기관 확대로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거점형돌봄기관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참여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언어·신체·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2022년 약 600개)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유아 학비 및 교육 급여 인상,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 등 유‧초‧중등부터 대학까지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한다. 유아학비를 3년 연속 2 만원 인상(2022년 28만 원)하고, 저소득층 교육 급여를 평균 21% 확대하며 교재비 등을 추가 지원(1인당 10만 원)한다. 【누리과정 부담 비용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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