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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3월부터 지원
날짜 2022-02-10 조회 932 좋아요 0

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3월부터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충분치 않고 휴가에 따른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별도로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제약이 컸다.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교사, 하루 최대 4시간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교사, 보육 활동을 돕는 보육도우미 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과 휴게시간 활용을 지원해왔다.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보육 공백 최소화로 보육의 질을 높여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1개 자치구 당 5~6개소씩 총 140개 어린이집을 선발하며 선발된 어린이집엔 3월부터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서울형 전임교사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지원 개소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25년까지 최대 1,500개소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주 비담임 교사 지원에 나선다.”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dit 꼬망세 매거진

34974048@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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