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회원신청
  • 꼬망세몰
  • 회원안내
  • facebook
  • kakaostory
  • twitter
  • youtube

뉴스&이슈

뉴스&이슈 리스트
제목 어린이집·유치원에도 재산세 부과
날짜 2015-07-22 조회 774 좋아요 0

어린이집·유치원에도 재산세 부과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또는 토지가격 약 3억 5,000만 원이 넘는 기관의 경우, 재산세 납부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시설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지만 건물 또는 토지가격이 약 3억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재산세와 취득세에 국세와 동일한 ‘최소납부세액제도’가 도입됐는데, 건물 또는 토지가격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 원이 넘는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에 올해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

‘최소납부세액제도란’ 납세 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면제 세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하며,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은 재산세 면제 대상임에도 면제 세액 산출 결과 50만 원을 넘으면 85% 감면율만 적용, 15%를 내야 되고, 재산세 면제 세액이 50만 원이 되려면 과표 기준으로 2억 원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건물의 과표가 2억 원 이하인 시설은 종전과 같이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3억 원이라면 세율(0.25%)로 산출된 75만 원의 11만 2,000원을 내야 한다.

특히 과표는 시가표준액의 70%이고,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건물값이 약 3억 5,000만 원이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에는 재산세(건물분, 주택분)가 부과되었다.

<34974059@edupre.co.kr>

좋아요

목록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