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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
날짜 2015-09-07 조회 1,075 좋아요 0

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부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어린이집 대표 신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어린이집 대표 신씨는 “일부 보육교사의 잘못으로 어린이집 대표자, 보육아동,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는 보육서비스 수준 평가의 결정적 요소.”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2명은 2014년 6월부터 약 한달 간 22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정신적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신씨가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자가 주의·감독을 다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이 박탈되고 지원이 중단되는데 그칠 뿐 직접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의 비난가능성은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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