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공동 서한문 발표
25일 정부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공동 서한문을 발표했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공동명의의 서한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명확히 했음에도 14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발점의 평등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어느 기관에서 교육·보육을 받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동 서한문은 25일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전국 시·도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가정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공동 서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우리나라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의 걱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5월 만 5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13년 3~4세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지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하여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통의 유아 교육과 보육’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도 종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던 것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누리과정 지원 논란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과 보육은 생애 첫 출발선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함께 공유한 3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결정하였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곳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누리과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더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25.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 우 여 보건복지부 장관 정 진 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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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결과를 하루빨리 보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