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회원신청
  • 꼬망세몰
  • 회원안내
  • facebook
  • kakaostory
  • twitter
  • youtube

뉴스&이슈

뉴스&이슈 리스트
제목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정책 방향은 ‘현장’
날짜 2015-12-18 조회 1,691 좋아요 8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정책 방향은 ‘현장’

내년 7월부터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에서 열린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포함 내년도 역점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맞춤형 보육 제도’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7시 30분~19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맞춤반(9시~15시)과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일반의 경우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을 구하는 중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 ▲임신 중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이용이 가능하다. 또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자녀 가구 ▲조손 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족 있는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모들의 서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여부, 기초생활보장 등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정보는 가급적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할 방침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중 구직,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완료하고 6월에는 종일반·맞춤반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해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 원)을 활용해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열린 어린이집 확산,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대체교사 확대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무환경개선비’는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대체교사는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
34974059@edupre.co.kr>

좋아요

목록

댓글 남기기 |
댓글 3건

댓글쓰기
  • 만다린 | 2015-12-22 13:31:15

    보육 바우처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

  • 빅스맘 | 2015-12-19 02:13:28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씩 신규확층~직장어린이집 80개소신규로확층

  • 으쌰으쌰 | 2015-12-18 10:22:21

    내년부터 근무환경개선비가 오르네요~반가운 소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