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교사의 관리 의무 확대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및 소재 파악, 아동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8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종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 식품안전 사고 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2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및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현장 기관 간 연계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될 전망이다. 또 매뉴얼은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과도 담임교사가 매월 통화하도록 하는 한편, 분기마다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두 차례 이상 보호자를 찾아가 취학을 독촉하게 하고, 등교를 계속시키지 않으면 분기마다 가정을 방문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신설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긴급보호체계 강화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주거시설 지원은 246호에서 266호로 늘리고,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은 18명에서 36명으로 2배 확대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장기결석 아동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4974059@edupre.co.kr>
관심은 당연한건데, 그걸 의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짐이 되게할 수 있겠는걸요....휴..
과연 교사의 관심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부모님.교사모두노력하여 우리아이들 안심할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