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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성토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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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5-17 | 조회 | 1,346 | 좋아요 | 0 |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마련 성토대회’ 개최 경가연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성토대회 현장 오는 5월 17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이하 경가연)가 용인시 골드훼미리호텔에서 2018년도 확대 임원연수 개최에 앞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가졌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경가연은 성토대회를 통해 “보육교직원들도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환영할 일이나,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 및 인력 등의 후속조치 없는 법 개정은 가뜩이나 보육료가 현실화 되지 않은 현 상황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일시에 범법자로 만들 수 있으며, 영유아들이 방치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가연은 “영유아와 하루 일과를 함께하며 온종일 아이들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이 점심시간에도 급식 지도, 양치 지도, 낮잠 준비 등으로 현 인적구조 및 제도로는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및 관련부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안에 재정 지원, 인력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제도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가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만큼 대체 인력 비 1명분 지원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기본 교육시간을 제도화하고 보육료를 현실화 ▲종일제 비담임교사 지원(5개 학급 당 1명)▲ 영아반 2담임제 도입 검토 ▲정부 대책 마련 시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 제외 유예를 내놓았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경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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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사들이 쉬는것도 당연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대안 마련없이 무턱대고 지르는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