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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는 7월부터 보육교사 1시간 휴식 보장, 정부 6,000명 보조교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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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5-25 | 조회 | 2,411 | 좋아요 | 1 |
오는 7월부터 보육교사 1시간 휴식 보장, 정부 6,000명 보조교사 지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보육교사 1시간 휴식 보장 의무 시행을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6월까지 지침을 개정해 보조교사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을 완화한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0억 원을 반영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보조교사 지원 인원은 1만 9,000명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6,000명이 더해져 올 한해 국비로 총 2만 5,000명의 보조교사 지원이 이뤄진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교사 3,697명을 포함해 올해 총 2만 8,697명의 보조교사가 현장에 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83개 어린이집의 협조를 받아 낮잠 시간에 교사들이 교대로 쉬는 방안을 시범운영 중인데,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요구했다”며,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보조교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영아반 운영 기준을 3개에서 2개로 완화하고, 보조교사 지원에서 제외됐던 국공립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반(만0~2세)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영아반이 3개 이상인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1만 4,000개소다. 복지부는 보조교사가 지원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경우 보조교사 지원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추경이 집행되어도 8,00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조교사 지원에서 제외된 9인 이하 어린이집 3,500개소가 일부 포함됐을 것을 고려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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