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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통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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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6-26 | 조회 | 1,907 | 좋아요 | 0 | |||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통안전' 영유아 안전사고는 방심하는 짧은 순간에 발생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원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유치원 안전점검 ►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한 차량을 사용하며 차량 앞면 유리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부착한다. 또한 차량의 앞면 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유리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때 표지의 바탕색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고딕체, 재질은 1mm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차량 지도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 수칙에는 차량 지도 전, 후 점검사항과 차량 지도 시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적는다. ► 차량 내의 날카로운 곳이나 불필요한 물건은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내부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구급상자, 비상 연락망을 비치하고 차량 앞좌석에 화재사고에 대비한 차량용 소화기를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 어린이집 안전점검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최대 3개월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의 ③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색, 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한다. 이때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가 관리 대상이다.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영아용 보호 장구 안전 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 인증 검사 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차량 내에 설치해야 한다.
기획 조윤진 기자 ㅣ 참고자료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4),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40인 이상 어린이집(보건복지부, 2014),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2012) ㅣ 위 컨텐츠는 월간)꼬망세 본책 2015년 04월 [Info 안전]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월간)꼬망세에는 더 많은 정보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 ⓒ 꼬망세 매거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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