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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 통학차량 연식 제한 2018년까지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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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7-22 | 조회 | 4,164 | 좋아요 | 0 |
어린이 통학차량 연식 제한 2018년까지 유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9년 이내로 규제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2018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에 차량공동 소유를 포함,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공동소유(자동차등록원부 공동등재)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학원 책임 하에 운행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 소유에 따른 학원 비용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갱신허가 시 9년 이내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연장 허용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식 제한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는 9년 이하 차령으로 제한을 두되 안전 검사를 통과하면 1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므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여 신고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부는 지난달 어린이통학차량 시스템에 입력된 서울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평균 31.7%에 그쳤다고 밝혔으며, 전북이 가장 높은 81.4%, 광주 76.8%, 충북 75.3%, 제주 7.19% 등으로 나타났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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