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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보육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
날짜 2015-09-14 조회 1,492 좋아요 2

 


보건복지부, 보육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조 하에 2013년부터 국가책임보육의 일환으로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무상보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2016년도에 추진하게 될 맞춤형 보육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보육제도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12시간 종일반(07:30~19:30)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때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또 보육료(0세 78만 원)와 양육수당(0세 20만 원)간의 차이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해 가정양육이 중요한 영아(0~2세)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든 아이에게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 보육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게 되어 장시간 보육이 실제로 필요한 부모들의 자녀는 소홀히 하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종일반 위주의 지원으로 보육예산이 점차 증가(2009년 3.6조 →2015년 10.5조)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보육료’나 ‘보육교사 처우’ 등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보다 질 높고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다양한 영유아 가구들의 상황과 어린이집 이용행태 등 부모들의 보육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12시간, 07:30~19:30),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맞춤반(일 6~8시간)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일반은 부모취업, 구직, 직업훈련, 학교재학, 장애·질병 등의 돌봄필요가족이 있는 가구, 다자녀, 임신, 조손, 한부모, 저소득층 등을 인정(2016년 예산안은 종일반 이용규모를 80%로 가정)한다.

맞춤반은 6~8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질병, 병원, 학교방문 등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보육, 육아지원센터, 임신육아포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시간제 보육은 현재 196개반에서 2016년 380개반으로 확대하고 올해 8월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을 개설해 임신·육아정보를 제공한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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