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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재원 의원, “3살 이상 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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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10-02 | 조회 | 1,585 | 좋아요 | 0 |
김재원 의원, “3살 이상 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해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일 3살 이상 유아에게도 통학버스 보호장구(이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승용차 충돌시험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카시트를 한 경우에 비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용인에서 통학버스 차량이 안전벨트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출발하다 사망한 아이, 경기도 광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급정거해 뇌출혈로 사망한 아이 모두가 36개월 이상 된 유아로 나타나는 등 최근 유아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영육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시트’ 착용대상에 36개월 이상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소관「도로교통법」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카시트 등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 「영육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도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만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좌석안전띠와 달리 카시트는 3살 이상에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하는 보육진흥원도 평가인증 항목에서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보호장구 착용 대상은 3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36개월 이상 유아는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013년 52명에서 2014년 100명으로 전년 대비 92% 급증하고 있어, 36개월 이상 유아는 ‘카시트’ 없이도 통학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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