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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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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10-05 | 조회 | 1,118 | 좋아요 | 1 |
2020년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제3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식품제공 확대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재평가 연구를 통해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밥버거, 샌드위치 등으로 확대·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의 범위를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 유발 식품에서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한 식품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는 2018년 면류·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캔디류·과채음료·혼합음료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학교·학교주변 외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관리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할 때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등의 건강주의 문구 표시를 추진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2017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된 3월 2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 및 ‘실천주간’으로 지정,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전국적인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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